[특허뉴스] AIPPI Korea, ‘2025 동계세미나’ 개최… 글로벌 IP 트렌드 공유에서 K-디스커버리까지 입법상 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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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5-12-23 15:14본문
22일 대한변리사회관서 ‘요코하마 세계총회 결의문 공유 및 K-디스커버리 입법 논의’ 세미나 열려
기업 IP 담당자, 변호사, 변리사 등 실무가 70여 명 참석
![]() ▲ AIPPI Korea 임원진 및 발표자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좌측부터 법무법인 센트럴 최민기 변호사, 엔와이즈특허법률사무소 백승엽 변리사, 카이특허법인 송영주 변리사,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최승재 변호사, 특허법인 광장리앤고 안성탁 변리사, 법무법인 광장 박환성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정상태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홍정훈 변호사 (사진=AIPPI KOREA) © 특허뉴스 |
안성탁 회장 “AIPPI 연구 결과가 국내외 입법·실무의 길잡이 되길…”
(사)한국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이하 AIPPI Korea, 회장 안성탁)는 12월 22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리사회관 연수강당에서 ‘2025년 요코하마 세계총회 결의문 공유 및 K-디스커버리 입법 논의 소개’를 주제로 동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9월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AIPPI 세계총회에서 채택된 글로벌 지식재산권 핵심 결의안을 국내 실무에 연결하고, 최근 국내 지식재산 분야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K-Discovery)의 입법 방향과 실무적 과제를 짚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기업 IP 담당자, 변호사, 변리사 등 70여 명의 실무 전문가가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요코하마 결의안, 글로벌 기준을 국내 실무로
세미나 전반부에서는 요코하마 세계총회에서 논의·채택된 결의안의 핵심 내용이 분야별로 공유됐다. 상표권 소진, AI와 저작권, 가처분 단계 손해배상 요건 등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기업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며 실무 적용 포인트가 정리됐다.
‘상표권 소진’을 주제로 발표한 홍정훈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적법하게 최초 판매된 상표권 제품의 재판매에 대해 원칙적으로 권리 소진이 인정되지만, 제품의 물리적 변경·훼손으로 출처표시 기능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표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병행수입 제품의 구성품 변경이나 소분·재포장 사례 등 국내 판례 흐름과의 정합성도 함께 설명돼 현장 실무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가처분 단계에서 피고가 입은 손해 배상 요건’을 다룬 정상태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본안 판결 전 내려진 가처분이 취소·변경될 경우, 신청인의 고의·과실과 무관하게 실제 손해(Actual Damages)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결의안의 취지를 소개했다. 아울러 법원이 가처분 인용 시 담보 제공을 통해 잠재적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국제적 권고도 함께 제시됐다.
![]() ▲ 좌측부터 정상태 변호사, 최승재 변호사, 홍정훈 변호사, 박환성 변호사(사진=AIPPI KOREA) © 특허뉴스 |
AI·저작권과 강제실시권, 기술·공익의 균형 모색
최승재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는 ‘AI와 저작권’ 결의안을 통해 생성형 AI 산출물의 저작권 인정 문제와 학습 데이터 침해 이슈를 짚었다. 결의안은 AI 산출물의 보호 여부는 각국의 입법 정책에 맡기되, 침해 발생 시 개발자와 사용자 중 책임 주체를 명확히 구분할 기준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임혜경 이사(리앤목 특허법인 변리사)는 강제실시권 결의안을 설명하며, 국가 비상사태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예외적 수단으로서의 엄격한 요건과 권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보장이 국제적 공감대임을 재확인했다.
K-디스커버리, 입법 취지와 실무 간극을 좁히다
후반부 세션에서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인 K-Discovery 도입을 둘러싼 심층 논의가 이어졌다. 박환성 부회장(법무법인 광장)은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을 분석하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영업비밀 유출 우려, 전문가 조사 제도의 실효성 등 보완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영업비밀과 법률자문서 보호를 강화하는 정교한 입법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승재 변호사는 특허소송에서의 증거조사 제도 개선을 제안하며, 증거조사의 순서와 판사의 직권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경우 증거 확보의 정확성 제고와 소송 지연 방지라는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결과가 입법·실무의 길잡이 되길”
안성탁 AIPPI Korea 회장은 “AIPPI는 매년 주요 IP 이슈를 연구해 그 결과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와 각국 특허청·법원에 제공함으로써 조약과 입법, 실무의 참고 자료로 활용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는 기업과 실무가, 관계기관이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K-Discovery 제도가 지식재산권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로 정착되도록 향후 세밀한 보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AIPPI Korea는 1897년 설립된 세계 최대 민간 지식재산 전문가 단체 AIPPI의 한국 지부로, 110개국 9천여 명의 회원과 함께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내외 IP 전문가 간 가교 역할을 강화하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교류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