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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AI의 발명품도 특허 출원 가능한 시기 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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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31회 작성일 23-06-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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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 '인공지능 시대의 IP'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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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고도화될 경우를 대비해 AI가 만든 생성물의 저작권과 특허권 보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I가 제작한 그림, 음악 등 각종 창작물에 대해 현행 저작권법과 특허법은 AI를 각각 저작자와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회장 안성탁)는 8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리사회관 연수강당에서 '인공지능 시대의 IP'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네이버 IP팀의 황지현 변리사는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의 동향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이슈'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AI 생성물의 저작권, 특허·디자인에 대한 보호 여부와 보호 시 권리 관계, 침해 시 책임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AI는 대부분의 저작물을 창작할 수 있지만, 현행법상 AI는 저작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미국 저작권청(USCO)도 최근 동일한 취지의 저작권 등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며 "하지만 앞으로 AI의 발전 고도화가 이뤄진다면, 향후에는 AI가 발명한 특허, 디자인에 대해 AI를 공동 발명자 수준으로 인정하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때 출원인이 발명자로부터 권리를 어떻게 승계할 것인지, 발명자로서의 인정 조건(발명의 기여 정도) 등에 대해 명확한 정립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AI의 발명자성에 대해서는 개발자, 소유자 등 AI와 관련된 자의 기여 인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며 "AI가 생성물을 구분하는 것이 어렵고 단기간 내에 다량의 생성이 가능하다는 점, AI 발명물이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여부 등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및 유럽 법률에 따르면, AI는 무형자산 소유의 전제 조건인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저작권을 소유할 수 없다. 한국 저작권법도 인간이 아닌 기계를 저작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특허법도 '발명자는 자연인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 제46조 등에 따라 AI를 발명자로 하는 출원은 방식심사 단계에서 보정명령 후 보정되지 않으면 출원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세미나에서는 AIPPI 부회장을 맡고 있는 최승재(사법연수원 29기)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가 '다부스(DABUS) 사건을 중심으로 AI의 발명 주체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